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7. 14.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
제도46015-12119 제도46015-12119 제도4601512119 20010714 200107 2001 07 14
요지
외국환은행의 장이 발급하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첨부서류는 구매승인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로 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외국환은행의 장이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첨부서류는 같은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의2에 규정하는 구매승인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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