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7. 14.
수정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여부
제도46015-12132 제도46015-12132 제도4601512132 20010714 200107 2001 07 14
요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동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경정청구를 통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수정세금계산서 포함)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동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를 통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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