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7. 14.
프로그램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제도46015-12133 제도46015-12133 제도4601512133 20010714 200107 2001 07 14
요지
다년간 총차계약이 있더라도 연차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각각의 용역을 별도의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2001.7.1일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제도46015-10377(2001.04.06)호 및 부가46015-3647(2000.10.26)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0377, 2001.04.06 프로그램 개발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장기계속 용역에 대한 총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연차계약에 의하여 용역제공기간이나 대가관계, 당해 기간의 용역의 내용 등이 실질적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다년간 총차계약이 있더라도 연차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각각의 용역을 별도의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2001.7.1일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7041호)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발주처와 계약변경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계약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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