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지급조건부의 경우 할인된 금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제도46015-12140 제도46015-12140 제도4601512140 20010716 200107 2001 07 16
요지
사업자가 중간지급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일 이전에 납부 받음으로써 당해 금액을 차감해 준 경우에는 그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대금을 지급받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2,3,4의 경우,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 아파트와 국민주택규모초과 아파트 및 상가를 부속토지와 함께 공급하는 경우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 중 공제되지 아니하는 세액의 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은 당해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되는 재화의 공급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 당해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61조의2 규정에 따라 정산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5, 6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재경부 부가46015-45, 1993.3.15 및 부가46015-938, 1999.4.6)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938, 1999.04.06 사업자가 중간지급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계약 당사자간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대금의 각 부분(귀 질의 중도금)을 계약서상의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는 때에는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시하고 지급일 이전에 납부 받음으로써 당해 금액을 차감해 준 경우에는 그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대금을 지급받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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