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7. 16.
온라인으로 중개하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인정 여부
제도46015-12142 제도46015-12142 제도4601512142 20010716 200107 2001 07 16
요지
XML/EDI 시스템에 의한 전자세금계산서 교부ㆍ보관방식이 실질적으로 당해 EDI 정보통신망에 의한 교부ㆍ보관 방식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2,3의 경우, EDI 정보통신망과 이를 중개대행 하는 회사를 통하여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보관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1호 및 동조 제5항에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로 보는 것이며, 또한, 귀 질의 XML/EDI 시스템에 의한 전자세금계산서 교부ㆍ보관방식이 실질적으로 당해 EDI 정보통신망에 의한 교부ㆍ보관 방식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 4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2호 및 제5항의 규정(국세청장 고시 2001-4호 포함)에 따라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인터넷에 의하여 전송ㆍ보관하는 경우 이를 대행하는 사업자의 전자서명 대행은 가능하나, EDI 정보통신망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전자서명 대행에 대하여는 당해 법령에서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관련 다른 법률이나 사업자간의 계약 등에 의해 처리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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