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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7. 16.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제도46015-12143 제도46015-12143 제도4601512143 20010716 200107 2001 07 16

요지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이나, 제조장에서 직매장 등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직매장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6-58-4【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6-58-4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 제조장과 직매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 등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이나, 이미 제조장에서 직매장 등으로 세금계산서(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직매장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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