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7. 16.
부자간 사업양도 해당 여부
제도46015-12146 제도46015-12146 제도4601512146 20010716 200107 2001 07 16
요지
특수관계자간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 내용(부가 46015-16, 2000. 1. 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6, 2000.1.4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자간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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