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7. 16.
초과환급의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 여부
제도46015-12149 제도46015-12149 제도4601512149 20010716 200107 2001 07 16
요지
사업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679, 2000. 07. 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679, 2000.07.1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5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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