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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7. 16.

1역월을 초과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가산세 적용 여부

제도46015-12172 제도46015-12172 제도4601512172 20010716 200107 2001 07 16

요지

1역월의 범위을 초과하여 월을 달리하여 교부한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사업자의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1역월의 범위를 초과하여 합계한 공급가액으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1역월의 범위을 초과하여 월을 달리하여 교부한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당해 사업자의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같은법 같은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0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공급받은 자의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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