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7. 16.
외국법인의 사업자등록 장소 해당 여부
제도46015-12173 제도46015-12173 제도4601512173 20010716 200107 2001 07 16
요지
외국법인이 국내의 여러 곳에서 6개월을 초과하여 기자재 설치ㆍ조립ㆍ기술지도용역을 제공하면서 용역제공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두는 경우,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외국법인이 국내의 여러 곳에서 6개월을 초과하여 기자재 설치ㆍ조립ㆍ기술지도용역을 제공하면서 당해 용역제공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두는 경우 당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2의 경우 당해 용역제공에 대한 회계처리 관련 업무만을 위임받은 회계법인의 사무실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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