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7. 16.
2개 이상의 상가임대시 사업자등록 방법
제도46015-12175 제도46015-12175 제도4601512175 20010716 200107 2001 07 16
요지
2개 이상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가 호수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고, 분양받은 2개 이상의 상가가 인접하여 있어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상가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1851(1997.08.11)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2의 경우 간이과세 적용여부에 대한 판정은 사업장별로 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851, 1997.08.11 복합 건물내의 상가를 층별 또는 동일 층으로 2개 이상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가 호수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분양받은 2개 이상의 상가가 바로 인접하여 있어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인접하는 상가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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