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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7. 18.

외국법인항공사로부터 받은 수수료의 영세율적용 여부

제도46015-12187 제도46015-12187 제도4601512187 20010718 200107 2001 07 18

요지

판매대금에서 수수료를 직접 차감하고 남은 잔액만 외국항공회사의 본사로 직접 송금하는 경우 수수료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1265-244 (1984. 02. 03)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65-244, 1984.02.03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항공회사의 본사와 직접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외국항공회사를 위하여 매표행위를 대행해 주고 판매보고서를 작성하여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지급인증을 받은 다음 판매대금에서 수수료를 직접 차감하고 남은 잔액만 외국항공회사의 본사로 직접 송금하는 경우 등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호의 2에 의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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