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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7. 18.

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을 한 자가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제도46015-12196 제도46015-12196 제도4601512196 20010718 200107 2001 07 18

요지

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기업경영전반에 대한 지도를 하여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여신전문금융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기업경영전반에 대한 지도를 하여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재단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구체적인 원인 등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법인이 금전을 기증한 경우에는 지출의 상대방, 업무와의 관련성여부 등에 따라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이에 관한 내용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14-2…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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