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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7. 18.

사업폐지 이후 대손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도46015-12203 제도46015-12203 제도4601512203 20010718 200107 2001 07 18

요지

제조업을 폐지하고 부동산임대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 있어, 제조업을 폐지하기 전에 재화를 공급하고 수취한 어음이 제조업의 폐지일 이후에 부도가 발생하여 대손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18026, 2001. 04. 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0826, 2001.04.27 부동산임대업과 제조업을 동일사업장에서 겸영하는 사업자가 제조업을 폐지하고 부동산임대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 있어 제조업을 폐지하기 전에 재화를 공급하고 수취한 어음이 제조업의 폐지일 이후에 부도발생하여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손이 확정된 경우 그 대손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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