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7. 18.
북한으로부터 갯지렁이를 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제도46015-12215 제도46015-12215 제도4601512215 20010718 200107 2001 07 18
요지
북한지역에서 생산된 활갯지렁이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북한지역에서 생산된 활갯지렁이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94, 1997.01.28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한 화분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외국(북한 포함)으로부터 식용에 적합하고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송화분(관세율표 1212.99)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별표 1】에 규정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수입시 및 국내판매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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