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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7. 19.

음식물쓰레기 처리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제도46015-12224 제도46015-12224 제도4601512224 20010719 200107 2001 07 19

요지

폐기물처리사업자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266 (1998.02.17)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66, 1998.02.17 폐기물처리사업자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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