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7. 19.
건물을 가압류, 경매신청하여 낙찰받은 경우 공급시기 여부
제도46015-12225 제도46015-12225 제도4601512225 20010719 200107 2001 07 19
요지
법원 등 권한있는 기관이 채무자인 사업자의 건물을 경매하는 경우에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법원에 완납하는 때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 내용(부가46015-217, 1997. 01. 29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17, 1997.01.29 1. 법원 등 권한있는 기관이 채무자인 사업자의 건물을 경매하는 경우에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당해 법원에 완납하는 때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경매를 실시한 법원 등은 그 공급시기인 당해 완납일에, 당해 채무자를 공급자로, 경락받은 자를 공급받은 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다만, 경매당시 당해 채무자가 이미 폐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3-3의2…17의 규정에 의해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3.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일의 기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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