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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7. 20.

상속에 의해 사업을 승계받은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시기

제도46015-12226 제도46015-12226 제도4601512226 20010720 200107 2001 07 20

요지

사업자가 상속에 의해 승계받은 감가상각대상 자산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피상속인이 당해 재화를 취득한 날의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기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095, 1996. 10. 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095, 1996.10.11 사업자가 상속에 의해 사업승계받은 감가상각대상 자산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동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피상속인이 당해 재화를 취득한 날의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기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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