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7. 19.
후원금의 부가가치세과세 및 익금산입 여부
제도46015-12227 제도46015-12227 제도4601512227 20010719 200107 2001 07 19
요지
방송채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후원금을 모금하는 경우에 실질적인 대가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영리법인이 무상으로 후원금을 받는 경우에도 후원금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방송채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TV시청자로부터 후원금을 모금하는 경우에 당해 후원금이 광고 또는 TV시청 등에 대한 실질적인 대가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2의 경우 영리법인이 TV시청자로부터 TV시청 대가와 관련없이 무상으로 후원금을 받는 경우에도 당해 후원금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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