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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7. 20.

백화점 자체 크레디트전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제도46015-12236 제도46015-12236 제도4601512236 20010720 200107 2001 07 20

요지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에,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일반과세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이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라 한다)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당해 일반과세자와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는 제외)에, 그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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