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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7. 19.

입주자 대표회의의 사업자등록 여부

제도46015-12238 제도46015-12238 제도4601512238 20010719 200107 2001 07 19

요지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여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명의로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아파트 입주자들이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아파트를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사업자등록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명의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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