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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7. 19.

회사소속 강사가 강의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제도46015-12241 제도46015-12241 제도4601512241 20010719 200107 2001 07 19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법인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 등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 내용(부가46015-812, 2001.5.31 및 부가 기본통칙 13-48-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812, 2001.05.3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법인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갑” 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을” 사업자의 교육장을 빌려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을” 이 자기의 교육장 및 상호를 이용하게 하고 “갑”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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