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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7. 20.

VPN을 이용한 세금계산서 교부도 인정되는지 여부

제도46015-12247 제도46015-12247 제도4601512247 20010720 200107 2001 07 20

요지

EDI 등의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보관하는 경우 전송시 인증시스템은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이나, 인터넷에 의하여 전송ㆍ보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작성자의 인증시스템을 거쳐야만 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EDI 등의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보관하는 경우 전송시 별도의 인증시스템은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이나, 같은 법령 제53조 제4항 제2호 및 제5항의 규정(국세청장 고시 2001-4호 포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인터넷에 의하여 전송ㆍ보관하는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 작성자의 신원 및 변경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시스템을 거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VPN 시스템에 의한 전자세금계산서 교부ㆍ보관방식이 실질적으로 당해 EDI 등의 정보통신망에 의한 교부ㆍ보관 의한 것인지 아니면 인터넷에 의한 전송방식인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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