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7. 20.
경매대금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불분명시 판단기준
제도46015-12257 제도46015-12257 제도4601512257 20010720 200107 2001 07 20
요지
법원등 경매로 부동산을 경락받은 경우 그 경매대금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3,4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 내용(부가46015-1594, 2000. 7. 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건물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토지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각각 교부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594, 2000.07.05 법원등 권한 있는 기관이 채무자인 사업자의 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경매하는 때의 경매대금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임.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경매대금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는 당해 부동산의 공급자인 채무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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