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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7. 20.

한약사의 한의사 처방전에 의한 한약 조제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제도46015-12267 제도46015-12267 제도4601512267 20010720 200107 2001 07 20

요지

한약사가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한약을 조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에 해당함.

본문

약사법에 규정하는 약사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의 처방전 등 일정한 처방에 따라서 두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가지의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눔으로써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약제를 만드는 것과 한약사가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한약을 조제 하는 것(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를 포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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