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7. 20.
국외 저작권을 소유한 외국법인에게 저작권 사용료 지급시 대리납부의무
제도46015-12274 제도46015-12274 제도4601512274 20010720 200107 2001 07 20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저작권을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가 지급시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2883,1997.12.24, 부가46015-447, 1997.03.03)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883, 1997.12.2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개인)의 저작권을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시에는 당해 용역제공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아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대리납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단체의 저작권을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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