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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7. 21.

공동사업자 중 1인의 출자지분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제도46015-12291 제도46015-12291 제도4601512291 20010721 200107 2001 07 21

요지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6-14-2) 및 (부가 1265.1-1585, 1984. 07. 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6-14-2 【출자지분의 과세】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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