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7. 23.
폐기물 회수처리에 대한 용역공급의 공급시기
제도46015-12299 제도46015-12299 제도4601512299 20010723 200107 2001 07 23
요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이나,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인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 내용(부가46015-477, 1995. 03. 10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77, 1995.03.10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이나,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인 것이며, 사업자가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규정에 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