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7. 23.
계약에 의한 할부금융이용자 알선 용역 대가의 면세 적용 여부
제도46015-12305 제도46015-12305 제도4601512305 20010723 200107 2001 07 23
요지
사업자가 할부금융회사와의 계약에 의해 할부금융이용자를 알선하여 주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 내용(부가46015-221,1997.01.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21, 1997.01.29 사업설비(인적ㆍ물적설비)를 갖춘 자(사업자)가 할부금융회사와의 계약에 의해 할부금융이용자 모집 및 이용자의 할부금융신청시 관련서류 징구와 신분확인 등의 용역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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