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7. 23.
변경 개설된 내국신용장에 당초 포함되지 않은 재화의 공급 영세율 적용 여부
제도46015-12308 제도46015-12308 제도4601512308 20010723 200107 2001 07 23
요지
당해 내국신용장에 포함되지 아니한 재화의 공급이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후에 당초 내국신용장의 조건이 변경 개설된 경우, 당초 내국신용장에 포함되지 아니한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2001년 4월 3일 전에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개설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내국신용장에 포함되지 아니한 재화의 공급이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후에 당초 내국신용장의 조건이 변경 개설된 경우 당초 내국신용장에 포함되지 아니한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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