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7. 23.
이동전화용 선불카드의 액면통신요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제도46015-12311 제도46015-12311 제도4601512311 20010723 200107 2001 07 23
요지
사업자가 고객의 주문에 의하여 이동전화용 선불전화카드를 제작하고 카드에 표시된 액면통신요금을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대행 결제 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선불전화카드를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별도 카드제작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고객의 주문에 의하여 이동전화용 선불전화카드를 제작하여 주고 카드에 표시된 액면통신요금과 별도의 카드제작비를 받아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당해 카드소지자가 지급할 이동통신 사용요금을 대행 결제해주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선불전화카드를 당해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별도의 카드제작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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