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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7. 23.

도시락 제조 사업자의 단순가공식품 매입시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제도46015-12319 제도46015-12319 제도4601512319 20010723 200107 2001 07 23

요지

도시락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단순가공식품인 단무지 등을 면세로 공급받은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본문

도시락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공급받아 이를 원재료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도시락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단순가공식품인 김치, 단무지에 대하여는 이를 면세로 공급받은 경우에도 동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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