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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7. 24.

숙박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해당 건물 매각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제도46015-12337 제도46015-12337 제도4601512337 20010724 200107 2001 07 24

요지

숙박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사업에 공할 목적으로 취득한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숙박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가 사업에 공할 목적으로 취득한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1265.1-1274, 1984.06.23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가 신축중인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또는 환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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