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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7. 24.

공인인증기관을 거치지 않은 VAN 시스템 통한 전자세금계산서의 적법성

제도46015-12344 제도46015-12344 제도4601512344 20010724 200107 2001 07 24

요지

사업자가 EDI 등의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보관하는 경우 전송시 별도의 인증시스템은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이나 인터넷에 의하여 전송 ・ 보관하는 경우에는 인증시스템을 거쳐야만 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EDI 등의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보관하는 경우 전송시 별도의 인증시스템은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이나, 같은 법령 제53조 제4항 제2호 및 제5항의 규정(국세청장 고시2001-4호 포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인터넷에 의하여 전송ㆍ보관하는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 작성자의 신원 및 변경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시스템을 거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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