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7. 24.
사설납골당의 분양, 대리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방법
제도46015-12345 제도46015-12345 제도4601512345 20010724 200107 2001 07 24
요지
사설납골당을 설치한 사업자가 납골당을 분양하여 납골당시설이용 및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대리점 등이 당해 납골시설의 납골당 사용권 유치, 재판매 등의 경우는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 46015-1017, 2001. 03. 21 및 제도 46015-10126, 2001. 03 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0171, 2001.03.21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골시설을 설치한 사업자가 납골당 시설이용(유골안치) 및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납골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당해 납골시설 설치사업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납골당시설 사용권 유치 및 모집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동 사용권을 구입하여 재판매하는 방식의 거래도 포함)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