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7. 24.
청소용역업자가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직접 청소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제도46015-12346 제도46015-12346 제도4601512346 20010724 200107 2001 07 24
요지
아파트 위탁관리의 경우 청소용역업자가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직접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임.
본문
아파트 위탁관리의 경우 청소용역업자가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직접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받는 자(귀 질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위탁관리업체가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2001년7월1일부터 아파트 관리비 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의 비목1(일반관리비)를 제외한 비목2 내지 비목8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청소용역업체가 자치관리기구 또는 위탁관리업체에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받기로 한 대가(귀 질의 인건비 포함)가 부가가치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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