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7. 24.
인터넷 상의 석유류 중개용역 제공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제도46015-12348 제도46015-12348 제도4601512348 20010724 200107 2001 07 24
요지
사업자가 인터넷상에 석유류 거래에 대한 중개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거래대금을 구매자로부터 입금받아 거래수수료 공제 후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며, 배송은 거래당사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이루어지는 경우 석유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실지로 석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그 공급 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인터넷상에 석유류 거래에 대한 중개사이트를 개설하여 중개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거래가 성사되면 거래대금을 구매자로부터 중개사업자의 계좌로 입금받아 거래수수료를 공제 후 판매자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하며, 석유류의 배송은 거래당사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이루어지는 경우에 당해 석유류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실지로 석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중개사업자는 중개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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