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7. 24.
사업장 이전에 대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 미이행시 반출 재화의 과세 여부
제도46015-12355 제도46015-12355 제도4601512355 20010724 200107 2001 07 24
요지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1사업장을 폐지하고 폐지한 사업장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시 그 사업장으로 반출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조세법처벌법의 처벌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1사업장을 폐지하고 폐지한 사업장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통합하는 경우 당해 이전된 사업장으로 반출되는 재화(재고재화, 기계장치 등)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처벌사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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