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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7. 24.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제도46015-12359 제도46015-12359 제도4601512359 20010724 200107 2001 07 24

요지

사업자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 46015-1334, 2000. 06. 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334, 2000.06.08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임차자가 당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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