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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7. 25.

별도의 사업장을 설치하는 경우 지점등기, 지점사업자등록 및 총괄납부신청 여부

제도46015-12364 제도46015-12364 제도4601512364 20010725 200107 2001 07 25

요지

별도의 사업장을 설치하는 경우 지점등기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고, 총괄납부하려면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함.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 내용(부가46015-1490, 1999. 05. 26 및 부가46015-336, 2000.2.16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질의내용의 일부분이 불분명(거래상대방,거래형태 및 유통관계 등)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은행이 그 고유목적사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별표10】제5호에서 게기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제2호 마ㆍ자목 제외)ㆍ106조(제2호 마목 제외)ㆍ제111조ㆍ제134조 규정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업 중 당해 조세특례제한법령의 단서 규정에 해당(소매업ㆍ음식점업ㆍ숙박업ㆍ부동산매매업 및 부동산 임대업 등)하거나 당해 면세 고유목적사업에 열거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사업 중 농기계 수리 및 부품판매(소매제외), 일반 석유류 판매(소매분 및 면세석유류 제외), 정부미 위탁매입ㆍ판매대행, 가축계량증명 등의 사업이 상기 농업협동조합법 관련규정의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농업협동조합법 소관인 농림부장관에게 별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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