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7. 25.
공동주택에 과세되는 청소용역과 면세하는 소독용역을 함께 제공시 과세방법
제도46015-12376 제도46015-12376 제도4601512376 20010725 200107 2001 07 25
요지
사업자가 공동주택에 과세되는 청소용역과 면세하는 소독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과세되는 청소용역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공동주택(아파트)에 과세되는 청소용역과 면세하는 소독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과세되는 청소용역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용역공급 계약서상의 공급가액이 구분표시되어 있으며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그 구분표시된 가액이 인건비,재료비,기타경비 등의 원가구성 비율과 관련증빙 및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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