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7. 25.
택시운송사업자가 자체 콜센터 운영시 급여에서 공제되는 운영비의 과세여부
제도46015-12378 제도46015-12378 제도4601512378 20010725 200107 2001 07 25
요지
택시운송사업자가 자체 콜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운전기사의 급여에서 차감하는 경우 당해 콜센터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부가46015-1587,2000.07.05)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587, 2000.07.05 개인택시사업자들이 임의 조직한 콜서비스센터가 회원으로 가입한 개인택시사업자들에게 콜서비스를 제공하고 당해 서비스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월정액회비와 콜서비스 사용횟수에 따라 실비의 콜서비스 이용료)만을 회원들이 부담하여 부담하는 경우에 당해 콜서비스센터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콜서비스센터의 운영실태 등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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