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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7. 25.

관리사무소 사업자 등록시 대표자의 결정

제도46015-12379 제도46015-12379 제도4601512379 20010725 200107 2001 07 25

요지

관리소가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만 있는 경우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것이며, 이 경우 대표자는 당해 관리단이나 건물관리업체의 대표자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2의 경우, 귀 질의 주상복합건물의 관리사무소가 집합건물 자치관리단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건물관리업체의 관리사무소를 말하는 것인지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 관리소(자치관리단 포함)가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만이 있는 경우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것이며, 이 경우 대표자는 당해 관리단이나 건물관리업체의 대표자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3의 경우, 집합건물 관리사업자의 매출 과세표준 범위에 대하여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 내용(부가 46015-2125, 2000.9.1)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건물관리업체의 관리용역 제공범위에 대하여는 관련 다른 법령 및 거래당사자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결정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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