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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7. 28.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 작성 방법

제도46015-12386 제도46015-12386 제도4601512386 20010728 200107 2001 07 28

요지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첨부서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내국신용장을 제출하는 것이며, 그 기재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증명서발급 관련규정에 의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의2 규정에 의하여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내국신용장을 제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제출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상의 원화대금 금액에 대한 외화금액 표시여부 등의 기재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증명서발급 관련규정(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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