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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7. 26.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의 면세여부

제도46015-12393 제도46015-12393 제도4601512393 20010726 200107 2001 07 26

요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은 200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여기서 용역제공의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실제 개시한 날과 계약체결일이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실제 개시한 날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개정규정(2000. 12. 29, 대통령령 17041호)에 의하여 200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2001년 6월 30일 이전에 당해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용역 제공의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실제로 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날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실제로 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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