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7. 26.
묘지이용권과 비석 등의 시설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과세여부
제도46015-12403 제도46015-12403 제도4601512403 20010726 200107 2001 07 26
요지
묘지이용권을 분양하면서 비석 등의 시설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당해 계약상 묘지의 이용권 가액과 비석 등의 시설물 가액을 별도 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당해 비석 등의 시설물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를 설치한 자가 계약상의 원인으로 당해 묘지의 이용권을 분양하면서 비석ㆍ상석 등의 시설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계약상 묘지의 이용권 가액과 비석ㆍ상석 등의 시설물 가액을 별도 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비석ㆍ상석 등의 시설물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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