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7. 26.
일반과세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시 매입세액공제여부
제도46015-12406 제도46015-12406 제도4601512406 20010726 200107 2001 07 26
요지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1, 2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재소비46015-142, 2001.06.12)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 규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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