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7. 26.
아파트 위탁관리용역 제공시 공급받는 자의 판단
제도46015-12409 제도46015-12409 제도4601512409 20010726 200107 2001 07 26
요지
아파트 위탁관리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업체외의 자로부터 관리용역을 공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공동주택관리령에 관한 사항인 것임.
본문
사업자가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용역을 공급받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급받는 자를 달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위탁관리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업체외의 자로부터 관리용역을 공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공동주택관리령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청에서 회신할 사항이 아니며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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