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7. 26.
부동산임대업자가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방법
제도46015-12416 제도46015-12416 제도4601512416 20010726 200107 2001 07 26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에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신축ㆍ취득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및 양수자의 사업자 해당여부, 과세유형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에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신축ㆍ취득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및 양수자의 사업자 해당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 같은법 같은조 제6항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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