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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7. 28.

부동산임대업의 면세 범위

제도46015-12435 제도46015-12435 제도4601512435 20010728 200107 2001 07 28

요지

주택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 임차인별로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4-1, 질의회신 (재경원소비46015 -349, 1997.12.11.)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65-949, 1983.5.16 1. 부동산임대업의 면세범위는 임차인별로 임대면적을 계산하여 주거용부분의 면적이(사업을 위한 주거용인 경우 제외)사업용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2. 이 경우 단독주택의 주건물과 부속건물이 한울타리 안에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건물과 부속건물의 합한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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